파산신청후 압류통지시 어떤방법을 알아봐야하나요?
혼자사시는 분이20여년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하고 최근에 압류통지를 받았다고합니다.
면책이 되었는지 그후 아무것도 연락받거나 알아볼 생각을 못하셨는데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느기관에서 알아봐야하나요?
혼자사시는 분이20여년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하고 최근에 압류통지를 받았다고합니다.
면책이 되었는지 그후 아무것도 연락받거나 알아볼 생각을 못하셨는데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느기관에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절차의 진행에 관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법원에도 당시 파산사건에 관하여 파산결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이미 20년전의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효 부분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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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그 때 문제되었던 채권이 현재 문제되어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압류통지가 된 채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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