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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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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의 기간안에 다시 금고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하게 됩니다.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별도의 평가이므로 2중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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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 수리비 공동분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하자가 공용공간의 하자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감정을 통해 정확한 하자발생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옥상의 경우 특정인이 점유하여 사용하여 별도의 소유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전용부분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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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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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및 근무요일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강요, 수당 미지급, 인신공격 등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으로우선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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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정적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시에는 통상 피해받으신 원금을 기재하시게 됩니다. 그 이상을 기재하시더라도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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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 등록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식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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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중에 옷을잡았다고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나 단지 옷을 잡았다는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옷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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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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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침입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침입하여 현관 앞까지 도달한 경우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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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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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운영하는 세입자가 계약해지전 짐을 빼고 나갔을 때 임대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없으며,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짐을 미리 빼시더라도 임대료는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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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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