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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무죄와 무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를 보다보면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게되는데요. 둘다 죄가 없는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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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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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기소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처분받는 것이며, 무죄 판결은 기소를 당한 피고인의 신분으로 판결받게 되는 것을 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무죄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나 무죄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표현할때 사용하며

    무죄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때 그 사유로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하는데

    그래서 무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이후 형사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는데

    판결에서 무죄라고 표기하기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주로

    무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