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나 무죄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표현할때 사용하며
무죄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때 그 사유로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하는데
그래서 무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이후 형사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는데
판결에서 무죄라고 표기하기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주로
무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