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대리인과 연락하시면 되며,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시는 것이므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 포함시키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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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관리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여 사용했다고 하신다면 월세부분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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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빌려준돈 1천만원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거가 분명하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만약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시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신다면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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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현장을 보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조사 역시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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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어느 정도는 변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 채무의 규모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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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계약서 부당성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개월을 준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수인계 등 문제가 없다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기타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기간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3. 운영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기존 담당고객의 숫자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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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인강 환불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 수강여부나 강의수강 기간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을, 수강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강기간에 따라서 일부 환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확인은 어려우며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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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급여 미지급과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동의한다면야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미지급시에는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대표에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사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서가 있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며임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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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얘기도 중 술자리를 피해 나가던 중 상대방이 맥주병을 제 쪽으로 던져 파편이 튀어 발가락에 살짝 찢어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이며 이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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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느길로 다녀야하나요? 인도 혹은 차도로도 진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도로상황에 따라 통행의 가능여부 등은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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