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면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정보가 파기되는지 여부등은 해당 업체만 확인가능한 부분이며,고소가 될지 여부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조사는 시작된다면 3개월 이내로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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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업무활동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겠으며, 출입국사무소의 별도의 허가를 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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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하이패스 교통법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차가 일반 차량용 하이패스로 진출입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형사상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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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길가다가 현금을 주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가져다 주시고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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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증정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정품을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단지 증정품을 미제공했을뿐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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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가 있는산을 팔때 최소 몇 년 후에 팔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상의 묘가 있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후손들끼리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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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기대출을당하였습니다.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지 알 수 없으며,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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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닉네임 언급하며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적인 표현은 맞겠으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게임상에서의 행위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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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기간은 법적으로 2년 보장되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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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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