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닉네임 언급하며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랭크전이며 팀5명 vs 적5명 이였습니다
저는 저사실을 몰랐는대 그레타라는 애가 제친구가 알려줘서 캡쳐해달라부탁하여 증거를 확보한상태입니다
린지<<라는 닉네임은 사이퍼즈에서 저밖에 안쓰는 닉네임이구요 저정도면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닉으로 된 피터라는애가 (범죄자 맞긴해) 라면서 저를 확실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저 2명 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1명만 가능한지 아침부터 질문드려봅니다 번거롭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터라는 영어닉네임은 트위치에서 방송을하며 사람들보는앞에서 저말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트위치라는 회사는 외국거라 협조 안해줄거라 일단 캡쳐만 해둔상태이구요
1.린지라는 닉네임은 저게임에서 저뿐
2.증거서줄사람 저팀에같이있던 분이 고소하게되면 증거 도와줄거 있으면 말하라함
3.랭크전이라 사람들 보는앞에서 범죄자 취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맞겠으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게임상에서의 행위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노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