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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노린재130
색다른노린재13022.01.22
사이버상 캐릭터 지칭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내에서 저는 조용히 게임을 했는데 팀원중 한명이 제가 플레이하던 캐릭터를 지칭해 @@애미 3900원 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되는걸로 알고 문제는 특정성인데 그 게임내에서 저와 같이 플레이하던 실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합의는 필요없고 처벌을 원하는데 이걸로 고소접수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기타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함께 플레이하던 친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성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