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한게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성인여자거나 미성여자일 경우 혐의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
저는 피의자고 고소인이 저에게 고소를 하였는데 게임은 마피아42게임이고 마피아42게임 랭크전 게임은 상대방의 닉네임이 숫자로 표기됩니다.그리고 상대의 닉네임은 궭뒑짉벩슑휡 으로 신고를 피하기 위해 고의성으로 닉네임을 생성한거 같다고 조사가 끝난 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게임 당시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팀킬을 한것으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게임 내에서 추리를 하고 랭크게임 내에서 게임유저들과 소통을 한후 마피아를 찾거나 마피아는 시민이 누군지 찾아 게임에서 승리해야되는데 농협농협농협 이라는 발언만 수십차례로 농협 이외 단어는 하지않고 게임에 집중하지않고 고의적인 패배하려는 게임내용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화가나서 8 ㅇㅁ 창 ㄴ 아 ㅃ 호 ㅃ 선 ㅅ ㅇㅁ 보 ス 에 내가 딱풀 넣 ㅇ 엄 ㅁ 가 ㅅ 없음 엄 ㅁ ㄱ 슴 에이마이너스 컵 ㅇㅁ 내가 개 ㄸ 먹 ㅇ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 게임 당시 초반부터 게임관련된 내용만 하고 집중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농협 이라는 발언을 계속해 화가 나서 이런 부모에 관련된 심한욕설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성인여자나 미성년자인 여자라고 혹시 혐의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자라면 좀 더 사안을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언내용으로도 다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