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후 에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마피아 42게임 도중 일어난 사건이며 고소인은 게임에 대한 내용에 관련없이 농협 농협 농협 이라는 글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화가나서 고소인에게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 욕 내용은 수위가 어느정도 있으니 초성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엄 ㅁ 창ㄴ 너희 아 ㅃ 호 ㅃ선수 너희 엄 ㅁ 최소 ㅂㅈ구ㅁ 헐랭이 엄 ㅁ 보 ㅈ 에 내가 딱풀넣음 엄 ㅃ 없음 엄 ㅃ 없어서 방구석에 잡혀서 맨날 쳐맞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닉네임은 빍댉젥읽딝닑 등 이상한 닉네임으로 닉네임을 생성하였고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게임을 하지않고 비매너플레이로 농협 농협 농협 수십번 반복해서 전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고 성적욕구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고소인의 비매너플레이로 인해 단순히 화가나서 욕설을 한것이다 라고 전했고 그리고 고소인은 마피아게임 내에서도 비매너플레이로 유명하다 라고 진술하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 이후 2022도 대법원 판례라던지 고소인이 비매너플레이를 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뽑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저는 한글문서로 2022도14xxx대법원 판례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내용은 2022도9xxx에서는 연인사이로 상대의 성x 부분을 언급하여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2022도14xxx판결에 따르면 연인사이가 아닌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저는 한게임 내에서 결과를 맺음으로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접선시도조차 하지도 않았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및 하급심 지방법원 7가지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하급심 2건 판례는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된 판례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제출하며 그 판례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라며 저도 이렇게 해서 화가났고 상대가 이렇게 나왔기에 저도 욕설을 한것이지 정말 성적목적은 없었다며 제출하였고 그리고 고소인의 게임전적이 26% 로 비교적 낮은 승률을 기록하며 고의패배로 게임을 망치고있어 고통속에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몇몇있다라고 제출을 하였고 고소인은 마피아42게임 일반유저가 아닌 농협이라는 조직을 창설해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하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길드장이고 길드장 밑에 길드원이 있는데 그 길드원을 만났는데 그 길드원도 마찬가지로 농협 신한 하나 카뱅 등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한 게임채팅내용을 증거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드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게 하여 당시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하여 농협 길드로 인해 피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하니까 있다고 말하였고 닉네임 까지 알려줘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고의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것이지 성적목적은 없었고 성욕구도 없었다라고 정상 참작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의 성별을 알 수가 없으나 여자일 경우에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 그리고 저는 과거 불법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을 5년전에 벌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