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마피아 42게임 도중 일어난 사건이며 고소인은 게임에 대한 내용에 관련없이 농협 농협 농협 이라는 글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화가나서 고소인에게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 욕 내용은 수위가 어느정도 있으니 초성으로 하겠습니다 엄 ㅁ ㅊㄴ 아 ㅃ 호 ㅃ선수 엄 ㅁ 최소 헐랭이 엄 ㅁ 보 ㅈ 에 내가 딱풀넣음 엄 ㅃ 없음 엄 ㅃ 없어서 방구석에 잡혀서 맨날 쳐맞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피아 42게임은 게임이 시작되면 상대의 닉네임을 볼 수가없고 숫자로 표기되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닉네임은 빍댉젥읽딝닑 등 이상한 닉네임으로 닉네임을 생성하였고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게임을 하지않고 비매너플레이로 농협 농협 농협 수십번 반복해서 전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고 성적욕구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마피아게임 내에서도 비매너플레이로 유명하다 라고 진술하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한글문서로 관련판례 지방법원 7가지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2건 판례는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된 판례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제출하며 그 판례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라며 저도 이렇게 해서 화가났고 상대가 이렇게 나왔기에 저도 욕설을 한것이지 정말 성적목적은 없었다며 제출하였고 그리고 고소인의 게임전적이 26% 로 비교적 낮은 승률을 기록하며 고의패배로 게임을 망치고있어 고통속에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몇몇있다라고 제출을 하였고 고소인은 마피아42게임 일반유저가 아닌 농협이라는 조직을 창설해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하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길드장이고 길드장 밑에 길드원이 있는데 그 길드원을 만났는데 그 길드원도 마찬가지로 농협 신한 하나 카뱅 등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한 게임채팅내용을 증거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드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게 하여 당시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하여 농협 길드로 인해 피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하니까 있다고 말하였고 닉네임 까지 알려줘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고의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것이지 성적목적은 없었고 성욕구도 없었다라고 정상 참작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정상참작이 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고의적인 패작 행위를 하고 있고 해당 게임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