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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1.04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사건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게임은 마피아42라는 게임입니다.

마피아42게임에는 일반,랭크,길드랭크 전이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길드랭크게임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고소인은 고의패배로 같은팀을 사살한 후 게임에 관해 전혀 일관성 없는 단어를 얘기하였습니다.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이렇게 수차례 상대가 게임내 관련없는 발언을하였고 저는 집중해서 게임중이었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듣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에게 엄마 ㅊㄴ 아빠 ㅎ빠선수 엄마아빠 없음 엄마 최소 보 ㅈ 구 ㄴ 헐ㄹ 이 엄마 내가 개 ㄸ 먹 ㅇ 엄마 ㅂ ㅈ ㅣ에 내가 딱풀넣음 엄 가ㅅ 없 ㅇ ㅓ서 에이마이너스 이렇게 말했는데 조사 당시에는 길드랭크전 게임은 서로의 닉네임을 알수없고 닉네임이 숫자로 표기됩니다. 조사 당시 닉네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평소 농협이라며 수차례 반복언행으로 하는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가 얘인거같아서 이참에 욕을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고 난 후 조사끝나고 지방법원에서 통매음 관련 판례 1심무죄 2심 무죄 1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7건 제출하였고 알고보니 고소인은 농협길드원이 아닌 농협 길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여타은행을 연호하며 지부하는 조직이있다구요.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떻게 될까요 ? 아직 송치불송치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4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 발언을 한 것과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건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