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묘가 있는산을 팔때 최소 몇 년 후에 팔 수 있나여??
개인 명의로 된 조그만한 산에 조상 5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가족들과는 이제는 연락 뿐만 아니라 거의 남보다도 못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조만간 산을 팔까 하는데 묘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여.
묘가 있는 상태로 팔아도 되는건지?? 연락 통보 하면 되는건지??마지막으로 묻히시고 최소 몇년동안은 이장이나 땅을 파면 안되는건지??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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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후손들끼리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