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묘가 있는산을 팔때 최소 몇 년 후에 팔 수 있나여??
개인 명의로 된 조그만한 산에 조상 5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가족들과는 이제는 연락 뿐만 아니라 거의 남보다도 못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조만간 산을 팔까 하는데 묘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여.
묘가 있는 상태로 팔아도 되는건지?? 연락 통보 하면 되는건지??마지막으로 묻히시고 최소 몇년동안은 이장이나 땅을 파면 안되는건지??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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