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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법원에서 인낙조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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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주말, 공휴일등에 분할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오니일단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법률 /
회생·파산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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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도용범이 외국인인데 잡을수 있나여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도용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현실적으로는 처벌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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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본인에게 욕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직무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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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조합비?? 돈 낸 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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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애완동물 처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분양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달리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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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처벌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성적인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이며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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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나 퍼즐 문제, IQ 테스트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를 작성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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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법인회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체결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지인이라는 주주를 상대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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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전화번호 저장하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호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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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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