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처음하는데 궁금한점을 질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영구 정지를 부당하게 당하여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영구정지 해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쓰려는데 처음부터 막히네요 궁금한 점이
1. 사건명에서 이 사건이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전혀 없네요. 기타로 선택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 이라고 쓰면 될까요?
2. 이런 경우에는 소가를 산출할수 없는 경우인거 같은데, 그러면 소가가 5천만원으로 되네요. 소가 5천만원이면 인지액으로 20만 7천원을 내야하는것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