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처음하는데 궁금한점을 질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영구 정지를 부당하게 당하여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영구정지 해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쓰려는데 처음부터 막히네요 궁금한 점이
1. 사건명에서 이 사건이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전혀 없네요. 기타로 선택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 이라고 쓰면 될까요?
2. 이런 경우에는 소가를 산출할수 없는 경우인거 같은데, 그러면 소가가 5천만원으로 되네요. 소가 5천만원이면 인지액으로 20만 7천원을 내야하는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무효확인의 소 정도로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가산정 프로그램이 있으니 계산해서 진행하시면 되며, 일단 소 제기후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시어 해결하셔도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거래에 관한 다툼의 사건명은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입니다.
2. 소가 5천만원, 원피고 각1명.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한다면, 인지액 207,000 원, 송달료 7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산출하기 어렵고 정확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회원의 지위 확인의 소송이나 회원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원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건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임계정정지 무효확인' 이나 '손해배상'(게임계정을 정지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서 소가 5,000만 원이 될 것이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소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