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환불 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날짜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상태이니, 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1번가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환불요청을 곧바로 하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