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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비쿠냐57

신랄한비쿠냐57

22.09.22

11번가에서 명품인줄알고구매했는데 가품이예요

제가11번가에서2021.1.17일 구찌가방을구매했는데 잘착용안해서 중고품으로판매할려고보낸다가 가품 판정 받았습니다 판매했던업체는 없는번호로뜨고요 11번가랑 일단통화했는데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넘속상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를 찾으셔야 할 것이고,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환불 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날짜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상태이니, 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1번가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환불요청을 곧바로 하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번가는 온라인 플랫폼일 뿐, 판매업체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어렵다면 사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