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번가에서 명품인줄알고구매했는데 가품이예요
제가11번가에서2021.1.17일 구찌가방을구매했는데 잘착용안해서 중고품으로판매할려고보낸다가 가품 판정 받았습니다 판매했던업체는 없는번호로뜨고요 11번가랑 일단통화했는데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넘속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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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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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를 찾으셔야 할 것이고,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환불 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날짜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상태이니, 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1번가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환불요청을 곧바로 하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번가는 온라인 플랫폼일 뿐, 판매업체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어렵다면 사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