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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먼저 나가라고 한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답니다

내년 2월까지 계약인데 7월에 집천장에 누수가 생겼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별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다가 더 심해지면 이야기하라길래 8월 19일에 다시 이야기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화내면서 몇번을 이야기하냐고 여름이라서 날씨가 더워서 배관에 물방울이 맺힌게 떨어지는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신경쓰이면 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부모님이 오셔서 봤는데 곰팡이가 여기저기 생기고 누구처럼 천장이 젖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와서 보라고 했다니 그때서야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틀 뒤 윗집분한테 가서 말했는지 윗집분과 같이 내려오셔서는 윗집에서 정수기를 몇번 넘쳤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천장 도배를 저더러 윗집한테 이야기해달라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9월까지만 살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8월 말 전까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지않았냐고 2월에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답니다. 일단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부모님한테 진짜 화내고 욕하고 우리를 가해자로 만드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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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언제든 나가라"라고 말하여 합의해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해지라면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바,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진행 고지를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과연 8월 말 또는 9월에 합의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인데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명확한 합의해지 시점이 서면이나 기타 입증할 정도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분쟁의 발생이 예견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종료시점까지의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천장 누수로 인해 더이상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8월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고, 그 때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내년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입증의 문제인데 질문님께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이사해도 좋다'고 했음을 입증(대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할 수 있다면 나가실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