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계정거래를 진행하던 중,
잠시 해당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도 되냐고 하셨고, 저는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리며,
확인해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장 계정을 인도하는게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이틀뒤에 거래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먼저 알려드렸던 제 계좌에
거래금액만큼의 돈이 입금되어있고,
게임내 경매장이라는 시스템에
판매 혹은 만료되었을때 알림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 약 100만원 이상의 금액들이 제 계정에 오고가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제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근데 확인만 하신다고 하셨던 구매자분께서 아직까지도 접속 중이셨고, 여러 아이피에서 접속하는것을
게임사가 포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인해 계정이 보호잠금 상태가 되고,
어떠한 경로로 100만원이 넘는 게임내 재화가 제 계정에 입수된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잠금 상태를 해지하고,
계정에 접속해보니 보호잠금 상태 이전엔 존재했던
고가의 게임내 재화들이 전부 사라져 있더군요
구매자분께 여쭈어 보니 본인이 구매한게 맞다고 하시고, 제가 본인이 접속하고 있는데 왜 들어왔냐, 들어오려고 했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냐 라시며
사라진 재화들을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만 하라고 했을뿐
절대 계정거래를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시간상 매물 확인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매자분께선 접속하고 계셨으며,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구매자분께서 거래금액만큼의 돈을 무작정 입금하셨다는 것 만으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더하여 보자면, 구매자분께서 이 게임내 재화들을 입수한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게임사측에서 지양하는 루트를 따라 입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