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022. 09. 22. 22:47

제가 얼마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계정거래를 진행하던 중,

잠시 해당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도 되냐고 하셨고, 저는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리며,

확인해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장 계정을 인도하는게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이틀뒤에 거래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먼저 알려드렸던 제 계좌에

거래금액만큼의 돈이 입금되어있고,

게임내 경매장이라는 시스템에

판매 혹은 만료되었을때 알림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 약 100만원 이상의 금액들이 제 계정에 오고가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제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근데 확인만 하신다고 하셨던 구매자분께서 아직까지도 접속 중이셨고, 여러 아이피에서 접속하는것을

게임사가 포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인해 계정이 보호잠금 상태가 되고,

어떠한 경로로 100만원이 넘는 게임내 재화가 제 계정에 입수된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잠금 상태를 해지하고,

계정에 접속해보니 보호잠금 상태 이전엔 존재했던

고가의 게임내 재화들이 전부 사라져 있더군요

구매자분께 여쭈어 보니 본인이 구매한게 맞다고 하시고, 제가 본인이 접속하고 있는데 왜 들어왔냐, 들어오려고 했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냐 라시며

사라진 재화들을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만 하라고 했을뿐

절대 계정거래를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시간상 매물 확인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매자분께선 접속하고 계셨으며,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구매자분께서 거래금액만큼의 돈을 무작정 입금하셨다는 것 만으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더하여 보자면, 구매자분께서 이 게임내 재화들을 입수한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게임사측에서 지양하는 루트를 따라 입수한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초 합의를 위반해 임의로 계정을 사용한 부분이 문제였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2022. 09.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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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재화들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계정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 계정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고, 이에 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9.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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