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게임 계정(이하 계정) 을 판매 중 중개플랫폼 채팅을 통해 구매자가 흥정을 요청하였고 어느정도 가격에 수락 하였으나 금전 부족으로 1~2주 뒤 구매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금이 된 상태도 아니였고 예약금을 받은 상태도 아니였지만 제가 4대주 이다보니 1대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정 판매를 하기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니까 일정을 구매자에게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일 구매자가 무응답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1~2주 기간동안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판매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민,형사 를 걸 수 있나요?
채팅으로만 대화했기에 해당 인원 이름,주소,휴대폰 번호가 아무것도 없지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수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구매하겠다고 하여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 혹은 그 손해의 내용이 어떠한지 등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팅 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플랫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게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