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를 속여서 판매한 딜러에게 처해지는 처벌과 보상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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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형제 자매간 유산소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미 5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상속권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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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입니다ㅡ손님이 돈을 안보내고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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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개인돈으로 불법이자강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200만원을 빌리셨으면 1년간 이자는 최대4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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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제도 개선 법안 아이디어. 문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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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누수피해 보상협의 몇대몇으로 협으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건물의 노후로 인한 외부파손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주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모든 손해를 청구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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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목이나 이름만으로 판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목이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더라도 영상물이 그렇지 않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제목을 고려하여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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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실비 청구했는데 3개월째 미루고 안나와 민원청구했는데도 지연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보험회사에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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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사본을 제출하나요? 원본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비적으로 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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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호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의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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