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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
대담한쥐5922.09.20

채권양수도계약 체결시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 않은 채권양수도계약 승인이 적법한지?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시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 않은 채권양수도계약 승인이 적법한지?

양도자(A)

양수자(B)

채권양수도 승인(C)

A와 C는 1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A는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일부인 50억원을 B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체결함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시 C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승인함


채권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C는 승인시 사용인감계는 첨부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B는 C에게 채권양수도 계약 및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C의 본사에 내용증명 발송함.


C는 사용인감계도 첨부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채권양수도 승인서류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C에게 A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채권양수도계약 승인시 현장에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서류가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감미첨부 등은 효력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유효 요건으로 반드시 사용인감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인감계가 없더라도 실제 해당 행위자가 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