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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0

네이버스토어에서 제목과 상품설명 사진이 다른경우도 사기인가요?

네이버스토어에서 제목은 a사양으로 적혀있으나, 상품상세보기에 b사양이라 여러번 적혀있어, b사양인줄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어제 제품을 받아서 열어보니 a사양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사기 등 적용되어 b사양으로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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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에 a사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품의 상세페이지가 b사양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b사양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수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로 교환,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많으며 기망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설명이 다르다고 하여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