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범칙금 고지서 미수령에 대하여
8월 초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부끄럽지만 취기 + 날이 너무 더워 상의를 탈의하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혀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범칙금을 물리겠다 했으니 집으로 지로가 날아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즉 안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다가
오늘 다시 편지함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대상자이고, 이를 원치 않을 시 7만5천원(50%를 더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칙금을 내는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2차 미납도 아닌 3차 미납인데 지로를 처음 받아 보는 것이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원래 1차, 2차 지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