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범칙금 고지서 미수령에 대하여
8월 초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부끄럽지만 취기 + 날이 너무 더워 상의를 탈의하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혀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범칙금을 물리겠다 했으니 집으로 지로가 날아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즉 안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다가
오늘 다시 편지함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대상자이고, 이를 원치 않을 시 7만5천원(50%를 더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칙금을 내는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2차 미납도 아닌 3차 미납인데 지로를 처음 받아 보는 것이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원래 1차, 2차 지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함이 정상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서에 문의해서 고지여부 및 발송주소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차, 2차 지로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범칙금 고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1,2차 고지서 발송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