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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숭고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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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신고 후 조사 기간 및 형량 궁금

안녕하세요 며칠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말다툼 후 싸우다

그 사람이 저를 때리면서 제 휴대폰을 던져 앞/뒤 모두 부서지고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 작성했고...

저희집 위치, 집 열쇠 다 알고 갖고 있어서 집에 있기 두려워

친구 집에서 한동안 있다가 회사 출근때문에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 손잡이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달랑달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이나 쇠? 같은 걸로 내려친거 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경찰 조사하고 형량이 더 높아지려나요?
아마 집 cctv에 찍혔을 거 같긴한데 cctv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폭행은 저도 머리채 잡고 해서 쌍방일 거 같은데

휴대폰 고의적 파손, 집 현관문 파손 등으로 하면 재물손괴로만 잡히려나요?

그리고 보통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고 언제쯤 조사 받고 하려나요?

합의금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재물손괴는 벌금형이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휴대폰 및 현관문 파손은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경찰조사는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고(통상 2주내),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3. 합의금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물손괴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쌍방폭행 건은 사실관계가 간명하여 한달 내로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쌍방 폭행 건에서 합의 진행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해볼 수 있고

    합의가 불발된 경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