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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천인조198

작은천인조198

교제폭력으로 인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랑 22년12월부터 25년3월까지 교제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술먹고 때려서 새끼손가락쪽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당시 제가 통증은 심하지 않아서 부러진지 몰랐는데 나음날 병원가보니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자친구가 때리고 폭언을 해서 집에 경찰분들이 여러번 오셨었는데 그냥 남자친구만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끝맺음이 항상 애매했었거든요.저도 증거를 모아볼려고 했지만 통화녹음으로 남자친구가 폭행 인정한 사실과 각서로 이번달 말까지 보상금으로 3백준다 라고 쓰고 오늘까지 총 2백 받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늘도 전화로 폭언을 했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그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3백은 너무 적은거 같고 나머지 1백도 돈 없다 못 주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경찰서가서 출동한 기록이랑 병원진단서랑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가서 진단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줄 의사가 없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며 다만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추후에 배상 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