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폭행사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과 동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때는 5월 30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31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말다툼이 좀 있다가 내가 누워있어서 발로 한번 밀쳤는데 갑자기 눈에 힘을 주며 두 주먹에 힘을 주고 내 다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을 나가라 했고 다리가 거의 피멍이 들었어요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발생 15일정도 뒤 신고했습니다 전남친이 벌금 30만원이 나왔지만 내지 않기 위해 정식 재판을 12월 달에 연다고 합니다 대법원 기록을 보면 전남친은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신청했고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또는 제가 취해야될 행동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질문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일 뿐이며,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가벼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진, 신고 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폭행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는 추가로 준비하거나 우려할 특별한 위험은 없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만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사진, 당시 경위가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호폭행, 우발성 주장 등을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늦더라도 폭행은 즉시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로 민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가해자 측 주장은 약해집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일 뿐 사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 질문자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부위 사진 원본, 당시 메시지, 진단서, 함께 있던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진술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만 확보해 두면 충분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는 없으나 진술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폭행과 함께 협박성 발언이 있었거나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별도로 스토킹범죄로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경제적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불리하게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죄를 다투었을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자체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