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손해배상 청구

2022. 04. 11. 02:02

일년전 쯤 전남자친구가 제가 집에 없을때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남자친구인 척을 하여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였고 그 후 집에 들어와서 물건이며 옷이며 전부 던지고 부숴놓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밖에 있었던 저는 집에 돌아가서야 상황을 인지했고 전남자친구 또한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파출소로부터 온 연락을 확인하여 파출소로 향했고 사건이 진행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진술서을 작성하고 돌아왔구요.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하러 다녀왔고 혹시 모를 보복들도 그렇고 하여 처벌없이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선처 탄원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음에도 별 다른 처벌없이 좋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살던 집을 이사가려고 하니 그 사건으로 집안 곳곳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줘야 하더라구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집 수리비와 더불어 그때 당시 파손되었던 제 물건들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책정하여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당시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갔을때 형사님이 보여주셨던 조서에 파손되고 쑥대밭이 된 집 사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손해배상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정보공개청구인가 신청하면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자친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해당 물건들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셔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당시 사진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4.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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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파손된 물건의 시세가액 등을 통해 입증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록부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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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당 시점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점 등에서 손괴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관련 사안의 입증을 모두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데 현 시점에 위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2. 04. 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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