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뉴스를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며, 윤상현 국회의원이 당사자의 동의없는 대화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