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0

허락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되나요? 조건이 있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일 특성상 전화가 오면 다 녹음을 해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녹음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사용하려는게 아니고 사업차 확인녹음인데 상대방측에서 그거를 알고

뭐라 하면 처벌받나요??(만약 a를 시켰는데 b를 시켰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들려준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상관없으며,

    아직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뉴스를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며, 윤상현 국회의원이 당사자의 동의없는 대화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통과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