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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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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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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청구이의의 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며, 아마도 법원에서 해당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이 경우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2.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3.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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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에서궁금해서어쭤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편법으로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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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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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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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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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약 및 당첨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때 분양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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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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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통장해지방법좀알고싶어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 압류결정문, 채권자목록 등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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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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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기기가 다르다는 사정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일단 압수수색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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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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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관련에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세히좀 알려주세요. 권리금한푼도못받고 쫒겨나듯이. 나왔는데. 전혀받을수없는건가요?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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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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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매매 누수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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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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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당연히 전과는 남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요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과 등 요건을 진학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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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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