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제 노후 귀농후 본가집명의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아버지가 3형제이시고 막내이십니다
1큰아버지는 지금 서울거주중이시고
2큰아버지는 용인 거주중
저희 아버지는 지금 회사 정년퇴직하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던 집으로 내려가셔서
퇴직금으로 집을 보수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면 저랑 술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퇴직전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시는게
퇴직후에 시골가서 살고싶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 집의 명의가 지금 누구에게 가있는지
할아버지 재산.땅.기타등등이 누구에게
어느정도의 비율로 분배가 되어있는지
저희 할머니.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처음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안하셨는데
점차 한두달 시간이 흐르니 아버지도 뭔가
불안하신듯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레
여쭤보았더니 벌써 퇴직금의 절반이상을
보수공사하는데 쓰셨고 앞으로도
그 이상이 들어갈거라고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현재 그 집의 명의와 문서는 1큰아버지의 명의고
문서또한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외의 땅들은 2큰아버지에게 가있는 상태고
저희 아버지는 따로 상속을 받은게 없습니다
만약에 집보수가 끝나고
1큰아버지가 나가라고 한다거나
본인이 내려와서 산다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나와야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큰아버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거 같아서
말년에 상처를 받을실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이며, 법률에 따라서는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큰아버지 명의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보수공사를하신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 상당액수는 회수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