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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꿩209
강한바다꿩20923.03.26
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할아버지가 2년정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하자면 할아버지 자식으로

큰아빠 고모3명 저희 아빠 순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유교 집안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저도 고등학생때까지 같이 살다가 고등학생때 바로 주변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연봉이 좀 괜찮으신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불만인듯 아닌듯 얘기를 하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 나는 돈이 없는것도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빠에게만 강남에 있는 집을 상속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20억정도라고 들었는데 5층정도에 방도 많은 편이었던것같았습니다 큰아빠가 세를 받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작은 집을 하나 받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재산상속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빠에게 상속을 해주셨지만 법적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다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만약 분배하게 된다면 고모들까지 n분의 1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제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라도 받는게 마음 편할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유명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라고 했지만 그런건 물어보기 조금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이 이혼도 하셨지만 집에 아직 같이 살고 있고 재산분할문제또한 좀 복잡해지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 집이 정말 파탄이 난지 오래되서 너무 힘드네요..

혹시나 도움을 얻고자 이곳에 여쭤보러 왔습니다

상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속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고 진행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큰 아빠가 생전에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하여 계산했을때 유류분침해에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