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분할하는거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부모 두분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소유하고있는 논,밭,땅이 있는데 저희 엄마아빠가 조부모 살아계시는동안 모시고살고 아빠 형제들은 서울에서 자식을 키워야한다며 모시지않고 명절때만 오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생전에 엄마와결혼전부터 모시고 살며 집고치고 인테리어하고 재산세도 아빠가내고 살고 논 밭 농사진것도 가족들에게 나눠주며 기여분을 주장하며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소송걸고난뒤 재산상속 기여분은 얼마못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너무 억울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상속인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여분 인정 규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을 받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에 따라 동등하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법정 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받은 자가 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경우 최소 법정지분의 1/4은 보장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패륜짓만 안하면 유류분청구소송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