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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자! 우리
잘 살자! 우리22.09.16
중소기업은 아직도 년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년차 수당을 못 받고있는데 회사마다 다른가요?

다른 회사는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가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휴가사용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내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 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차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