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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아파트 매매 6개월 후 누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당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입증 등 다소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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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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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기초연금 수령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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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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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관련질문으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 8년전 사건이시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신고하셔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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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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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환자가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안알려줄수있다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경우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고지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계약관계의 신의칙 등 원칙에 비추어 치료행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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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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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차'입니다.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전동킥보드는 이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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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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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중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5% 증액청구는 가능합니다. 증액청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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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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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원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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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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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시 계약 미체결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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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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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 간것도 뺑소니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난간 행위도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처벌정도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가볍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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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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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친 부모를 두고 고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이상에는 적극 대응하셔야 하며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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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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