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2. 08. 04. 22:26

업무 특성상 그 전 근무자들이 나눈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휴대폰으로 나눈 전화중에 저를 뚱땡이라고 대신 부르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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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뚱땡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8. 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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