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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업무 특성상 그 전 근무자들이 나눈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휴대폰으로 나눈 전화중에 저를 뚱땡이라고 대신 부르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뚱땡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