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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배설물 관련 경고문, 이거 제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동네주민일 경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조금 더 모자이크를 하시고 게시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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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초성으로만 욕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초성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그것이 모욕이 된다거나 성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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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내용에관해 채권자가 계약위반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용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한다는 것이 되므로채권자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보통 차용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며채권자가 계약을 위반할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계약의 특수한 내용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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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소송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승소할 경우 질문자님이 지불하신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정부분을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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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동반한 개가 배설한것 제물손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었고견주는 이를 알면서 방치를 해왔다고 한다면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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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약관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했던 것과는 조건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므로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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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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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안 만13세 여학생과 만17세 거기에 성인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19세 이사의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겠으나, 성인인 형은 처벌받게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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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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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때 저지른 범행이 미래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거 미성년자때 범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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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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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여부를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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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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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하였으나 채무자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안타까운 상황이나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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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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