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나른한아나콘다218
나른한아나콘다218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본인소유 오토바이고 아무 교통사고도 안내고 음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나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죄질,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이동한 거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