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무면허 초범이면 양형 가능성 있을까요?
만 19세 남자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정확히는 오래간의 무력감에 시달리다 뭐라도 해 보자는 충동으로)으로 면허 없이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에 부딪혔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측정시에도 수치 0),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전과도 없습니다. 하물며 수사도 받은 적 없구요.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다친 사람이나 망가진 물건이 없어 벌금 조금 내면 될 거라고 하는데(조서에 남길 말로도 사죄와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남겼어요)
정말 죄스럽고 후회됩니다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집에서 반성하며(4일정도 지났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던 경찰 선생님은 ”에이 그거면 100 좀 안되게 내면 돼요. 다신 여기 오지 말아요“ 하고 웃으시긴 했는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가가 궁금합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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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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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비교적 경한 범죄이므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전봇대 파손의 정도가 경미해보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