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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쏙독새18
화끈한쏙독새1822.09.07

통매음 재범 소년부 송치 관련해서입니다

올해 18살인 청소년인데요 제가 제 작년에 통매음으로 가정법원에서 5호 풀 처분을 받고 올해1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올해 6월에 넥슨게임 하나랑 블리자드 게임에서 통매음에 또 걸려서 고소를 당하고 두 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한 건이 소년부로 먼저 송치 되었습니다 어제 9월6일 날짜로요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중에 이런 일이 생긴거고 피해자 두 명이랑은 다 합의 봤고 변호사님도 선임했고 부모님도 가정환경도 괜찮은데 제가 좀 어긋났던거라서 1. 보호관찰 기간 중에 통매음 두 건이 들어와서 한 건은 일단 소년부 송치가 되서 재판을 봐야하는것 같은데 올해 1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이라 보호관찰위반도 적용 되나요? 2. 사건이 두 개 인데 남은 하나도 곧 소년부로 넘어온다면 병합 되서 같이 보게 되나요? (둘 다 통매음인제 보호관찰 위반까지 되는거면 총 3개 입니다.) 3. 몇호정도 처분을 받을까요 가정환경 피해자와 합의 모두 잘 되었고 저 또 한 반성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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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병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인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정확한 범죄의 태양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호관찰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기간 연장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나머지 하나의 사건이 사건진행 중 법원으로 넘어온다면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전에 5호처분을 받고 빠른 시일내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8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