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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21.01.27

소년보호사건 송치 점유이탈 횡령죄

전 19살이고 전에 점유이탈횡령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된적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제 욕심에 지갑과 에어팟을 훔쳐 중고마켓에 팔려다가 걸려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이번 사건피해자분과는 합의가 되었지만 처벌은 된다고해서 재판에서 몇호 처벌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정말 이번걸 계기로 고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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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보호처분 몇호를 받는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은 비행의 경위와 목적,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비행 여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예측은 어렵지만 사안의 경중, 합의사실 등이 반영되어 중한처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이 참작되어 1호내지 3호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점쳐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일정한 처분이 내려 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