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받아 둔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시는 것이며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므로전혀 별개의 것이고 당연히 모두 신고하고하시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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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앱테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앱테크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수익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소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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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진료 고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법상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일단 구두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일단 구두로 동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이냐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그것이 필요했냐 아니냐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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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전문가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아래층 집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없음이 확인될것입니다.소송으로 이행하시기 전에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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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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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이 늘어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대한 형이 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시점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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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 사망후 재산 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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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고의 사고 후 보험접수 해주면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처리여부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행위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재물손괴죄(특수손괴)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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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3회부터는 폐지가능성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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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DF' 제본 및 구매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PDF파일이라면 이를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 2, 3 모두 위법행위가 됩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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