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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업 av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비디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경우에 아청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교의 경우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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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월세가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월세의 지급을 요청하셔서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만약 상대방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사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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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적만족을 목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당연한 전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자였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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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음식 없어짐.(소유권과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일응 해당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음식이 타인의 집 앞에 방치되어 있었고,쿠팡이츠 측에서 확인 없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결국엔 쿠팡이츠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쿠팡이츠 측에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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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관련 이행관리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검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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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이므로민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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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에서 명예회손 성립 시키려면 증인이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서어떤 사유로 증인을 요구하시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캡쳐화면이 있다고 한다면 될 것이며캡쳐화면 이외에 카페 운영진이 어떤 증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인지요?어떤 증언을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아야 정말로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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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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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표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우연의 일치로 유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기존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가 매우 유사하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피고가 작곡한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와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의 대비 부분(후렴구 8소절)을 비교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가 아니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전에 공표되었으며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곡은 원고의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두 곡의 대비 부분의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유사하며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곡을 작곡하면서 원고의 곡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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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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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만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적모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성적만족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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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 하셔도 불법행위 청구도 같이 가능합니다. 2.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대가 전부 주기로 약정한 것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되기 어렵습니다.3. 당시로서는 병원비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활이나 교통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4. 당시 재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재활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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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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