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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굉장한파리매151
굉장한파리매151

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퍼즈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사자로써 매우 불쾌하여 신고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아'는 제가 한 캐릭터 입니다. (전체채팅입니다.)

저라는 특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귓말을 받고 다시 게임 안에서 만났을 때 제가 화가나 상대가 했던 말을 되묻는 모습입니다.

아래는 귓말 내용입니다..

귓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쾌하여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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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별명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욕설 등은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