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중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게임중에 필드 사냥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고 사냥하며 (비매너 행위) 제 자리라고 하니 [니 @rh미 묫자리??]와 같은 채팅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인을 같은 필드에 불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저에게
[피 질질 흘리면서 오빠 제가 괴롭혀ㅜㅜ도와줘 ㅜㅜ 이랬을거 생각하니 역겹네] 라고 채팅했고 이상황을 저의 지인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게임 맥락상 피가 나오지 않는 게임이라 인터넷에서 흔히 피싸개(생리를 낮잡아 부르는 욕설)라고 부르는 욕을 저렇게 표현한것인데 혹시 이런 정황이 고소가 될까요?
이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은 저랑 제 지인1,2, 상대방 이렇게 넷이고 제가 자리를 이동하자 아예 저에게만 귓속말로 대화를 걸어서(욕설x) 맥락상 위의 대화가 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정황상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하신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귓말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