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중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게임중에 필드 사냥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고 사냥하며 (비매너 행위) 제 자리라고 하니 [니 @rh미 묫자리??]와 같은 채팅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인을 같은 필드에 불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저에게
[피 질질 흘리면서 오빠 제가 괴롭혀ㅜㅜ도와줘 ㅜㅜ 이랬을거 생각하니 역겹네] 라고 채팅했고 이상황을 저의 지인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게임 맥락상 피가 나오지 않는 게임이라 인터넷에서 흔히 피싸개(생리를 낮잡아 부르는 욕설)라고 부르는 욕을 저렇게 표현한것인데 혹시 이런 정황이 고소가 될까요?
이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은 저랑 제 지인1,2, 상대방 이렇게 넷이고 제가 자리를 이동하자 아예 저에게만 귓속말로 대화를 걸어서(욕설x) 맥락상 위의 대화가 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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