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빼어난애벌래280
빼어난애벌래280

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중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게임중에 필드 사냥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고 사냥하며 (비매너 행위) 제 자리라고 하니 [니 @rh미 묫자리??]와 같은 채팅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인을 같은 필드에 불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저에게

[피 질질 흘리면서 오빠 제가 괴롭혀ㅜㅜ도와줘 ㅜㅜ 이랬을거 생각하니 역겹네] 라고 채팅했고 이상황을 저의 지인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게임 맥락상 피가 나오지 않는 게임이라 인터넷에서 흔히 피싸개(생리를 낮잡아 부르는 욕설)라고 부르는 욕을 저렇게 표현한것인데 혹시 이런 정황이 고소가 될까요?

이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은 저랑 제 지인1,2, 상대방 이렇게 넷이고 제가 자리를 이동하자 아예 저에게만 귓속말로 대화를 걸어서(욕설x) 맥락상 위의 대화가 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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