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해당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관이 조회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내부에서 조회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만약 조회를 시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외국민의 변호사 선임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을 통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자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대금을 미지급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성문자/스팸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고소 및 경찰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온라인게임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매 어머니의 돈을 강탈한 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액재판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연락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되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2/index.html
평가
응원하기
교차로 좌회전 차선 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이라면 차선위반, 신호위반 둘다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능한 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범죄마다 친고죄인 경우도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도 있으며 둘다 아닌 일반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유형은 구글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대가 항소했으므로 부대항소를 하여 원래 주장했던 금액을 더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가능합니다. 이자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따라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