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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177
선량한오리17722.08.31

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직서 조항에 대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해도 될까요?

- 퇴사 희망을 알린 날짜: 8/16

- 퇴사일: 8/19

- 급여일: 매달 25일 (8/31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함)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위해 인수인계를 끝내고 회사를 나온지는 10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요청에도 아직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메일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요청한 증거는 남겨두었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오늘 저녁 8시 55분에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가까워져서 빨리 양식을 채워 서명하려는 중에 '본인은 퇴직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급여와 이직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빼서 전달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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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로 보이며,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임금등 못받은 부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찜찜한 부분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문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기재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문구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