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기간
2011년 1월 1일 놀부빌딩 501호 최초임차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2019년 1월 1일 501호퇴거 놀부빌딩 601호로 이사후 601호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
이 경우 601호 계약갱신기간은 2009년부터인지 2019년 부터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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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부빌딩 501호와 601호는 별개의 임대차목적물이기 때문에 601호에 대한 계약갱신기간은 6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계산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호실에 대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2019년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