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기간
2011년 1월 1일 놀부빌딩 501호 최초임차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2019년 1월 1일 501호퇴거 놀부빌딩 601호로 이사후 601호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
이 경우 601호 계약갱신기간은 2009년부터인지 2019년 부터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부빌딩 501호와 601호는 별개의 임대차목적물이기 때문에 601호에 대한 계약갱신기간은 6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계산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호실에 대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2019년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