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기록 열람유무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출입국기록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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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출고가 등 고려했을때는 200~300정도로 보입니다.2. 이미 신고가 된 상황으로 별도로 고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처벌수위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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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구 소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기기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을 하시면서 그 반박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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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배당금 수령후 그다음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받으셨다고 하여 특별히 신고를 하시거나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금이자 계산은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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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낚시는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낚시가 금지되는 구역들이 있으니낚시를 하고자 하시는 곳이 적법하게 낚시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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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량주차 차량 견인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견인하여 다소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장소를 완전히 이동시켜 견인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특별손해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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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 강제경매 진행중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차권등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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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술에취해 폭행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서로 폭행행위를 했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되나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두 둘다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형을 정할때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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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2. 배우자 및 직계비속3. 형제자매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순위자가 상속을 받는 식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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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락과 판결의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인낙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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