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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낙지100
듬직한낙지10022.08.26

이거 글쓴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학교 익명 어플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리고 한 30분있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더올렸는데요 (학교 시스템 불만)

어떤 사람이 제가 올린 글 두개 다 캡쳐해서 같은애가 이러는거 아니냐 얘는 왜이러냐 소름끼친다고 그래서 댓글로 다른사람들도 엄청 뭐라하고 파생글도 생겨서 욕 먹었거든요 ㅇㅇ좌라고 불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글 쓴사람 고소하고싶은데 특정성때매 안될까요? 욕설이나 성희롱은 없었어요... 그냥 소름이다 이런 댓글만 있었는데 근데 ㅇㅇ좌라하고 제 글 캡쳐 당해서 돌아다녀서 같은사람인거 알고 그런데 그러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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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익명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을 성립시킬만한 요소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정외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