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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8.26

개인간의 금전거래 관련형사 및 민사고소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어느날 연락이와 방세와 생활비 및 부모님 수술비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지인은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네이버에 사업자를 내어 인물보정일 등을 의뢰받아 수입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상황이며초반에는 빌려간 돈에 대해 조금씩 변제를 하더니 이후에 빌려간 돈은 일부변제 후 또 빌려가고 이런일들이 반복되어 총 확인결과 600정도에서 250정도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더는 이런식으로 빌려줄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변제하라 했고, 네이버 활동 및 보험회사에서 나올돈이 있다며 그것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일 변제하지 않았고, 찾아갔으나 오히려 경찰을 불러 경찰분에게는 2주안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찾아오면 안된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연락은 두절이고 변제도 하지 않았으며, 이사를 갈것이라며 오히려 변제 의가 없어보입니다. 이후 연락도 두절되었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이거 형사로 고소안되나요? 중간에 일부변제 한 이력등으고 인해 수사안해주거나 경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거같은데요.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간 돈도 거짓말 같은데 입증할 방법은없고요

2. 형사로 고소후 처벌 받고 벌금 까지 맞으면 민사로는 또 진행해서도 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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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상 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부변제를 했다는 것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벌금과 피해회복은 별개로 민사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