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중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5% 증액청구는 가능합니다. 증액청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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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원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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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시 계약 미체결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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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 간것도 뺑소니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난간 행위도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처벌정도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가볍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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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친 부모를 두고 고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이상에는 적극 대응하셔야 하며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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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욕을하고 선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발언을 해야 합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나, 단체 채팅방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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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하시면 안되고 출석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시면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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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중 상대방과 싸움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일부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언의 수위가 그리 노골적인 것은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대화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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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탈세하려다 협조안하니 나가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에 따라 갱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사정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지속여부에 관하여는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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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채무자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하여 그것이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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