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해행위관련 법원 조정결정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조정 결정서를 받았습니다.B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는데, 6개월 후 B라는 회사가 채무가 남은상태에서 폐업했습니다.
보증했던 보증기관(기***기금)에서 사해행위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지하지못해서 이전받았고 특허의권리 포기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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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명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별지 기재 제1항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A(저희회사)와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저희회사)는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에게 특허청을 통해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법원에서 온 결정서 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별지 기재 제1항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A(저희회사)와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저희회사)는 B(특허이전해 준 폐업된 회사)에게 특허청을 통해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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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간 완만히 끝내도 될만한 소송인것 같다는 결정인듯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라라는 요구만 각자부담한다는것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인데.
Q1. 이 결정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행 할 수 있는 다음 액션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소송을 진행해야 다음걸 진행할 수 있으니 진행한 것으로 좀 찝찝합니다.)
Q2. 그리고 만약 2주일 내 소송을제기한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당 특허를 이 결정서를 기반으로 말소등록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